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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1조의2제1조의2 정의제2조제2조 서류에 의한 절차제3조제3조 서류의 제출제3조의2제3조의2 전자적 이미지로 작성된 첨부서류의 제출제4조제4조 서류의 사용어 등제5조제5조 대리인의 선임 등제5조의2제5조의2 포괄위임제5조의3제5조의3 포괄위임 원용의 제한제5조의4제5조의4 포괄위임의 철회제6조제6조 복수당사자의 대표자 선정신고 등제7조제7조 승계인의 자격 및 제3자의 허가등에 관한 증명제8조제8조 증명서류의 제출제9조제9조 특허고객번호의 부여등제9조의2제9조의2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제9조의3제9조의3 전자문서 이용신고제9조의4제9조의4 전자문서의 제출 등제9조의5제9조의5 전자문서에 의한 첨부서류제출의 특례제9조의6제9조의6 온라인 제출방법제9조의7제9조의7 동시제출의 특례제9조의8제9조의8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대상서류제9조의9제9조의9 행정구역 등의 변경제10조제10조 서류의 원용제11조제11조 부적법한 출원서류 등의 반려제11조의2제11조의2 출원서류등의 반환제12조제12조 특허번호등의 표시제13조제13조 서류등의 보정제13조의3제13조의3 심판청구서 등의 보정제13조의4제13조의4 정정명세서 등의 보정제14조제14조 서류등의 제출제15조제15조 물건의 반환제16조제16조 기간의 지정제17조제17조 기간경과 구제신청제18조제18조 절차의 속행통지제18조의2제18조의2 절차의 수계신청제19조제19조 포기 또는 취하제19조의2제19조의2 일부청구항의 포기
제106조의23제106조의23 국제예비심사청구제106조의24제106조의24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등제106조의25제106조의25 수수료의 납부제106조의26제106조의26 국제예비심사청구권이 없는 출원인의 국제예비심사청구서제106조의27제106조의27 국제예비심사청구에 관한 절차의 보완제106조의28제106조의28 국제예비심사청구서의 수리일의 통지제106조의29제106조의29 국제예비심사청구에 관한 절차의 보정제106조의30제106조의30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수수료 미납부에 대한 보정제106조의31제106조의31 국제예비심사청구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통지제106조의33제106조의33 누락된 보정서의 제출명령제106조의34제106조의34 국제예비심사의 개시제106조의35제106조의35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의 국어번역문제106조의36제106조의36 출원인에 의한 국제출원의 보정제106조의37제106조의37 국제예비심사의 대상제106조의38제106조의38 핵산염기 서열목록등의 제출제106조의39제106조의39 국제예비심사에 관한 발명의 단일성제106조의40제106조의40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견해서의 작성제106조의41제106조의41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기재사항 등제106조의42제106조의42 국제예비심사보고서등의 송부제106조의43제106조의43 인용문헌사본의 발급신청제106조의44제106조의44 서류사본의 발급신청제106조의45제106조의45 예비심사료등의 반환제106조의46제106조의46 국제출원의 취하등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16

조문 157 / 209
제106조의16
추가수수료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추가수수료이의신청은 3인의 심사관합의체가 심사ㆍ결정한다.
지식재산처장은 각 추가수수료이의신청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합의체를 구성할 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1, 2025.10.1>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심사관중 1인을 심사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결정을 한 심사관은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14.1.29>
1.
추가수수료이의신청사건의 번호
2.
추가수수료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3.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4.
결정내용 및 그 이유
5.
결정연월일
지식재산처장은 납부된 추가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원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결정에 의한 금액을 출원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수수료의 전부를 반환하는 때에는 추가수수료이의신청료도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1, 2025.10.1>
심사장은 추가수수료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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